불구속재판 원칙 vs 국가형벌권 침해
불구속재판 원칙 vs 국가형벌권 침해
  • 임성준
  • 승인 2009.0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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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받고 잠적 미집행자 상반기 20명으로 두배 늘어
제주지검 "영장 기각, 궐석재판 늘어 형벌집행 업무 부담"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도 형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잠적하는 자유형 미집행자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법원의 불구속 재판 원칙과 국가 형별권이 무시돼고 있다는 검찰의 논리가 부딪치고 있다.

13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올들어 6월말까지 잠적한 자유형 미집행자수는 20명에 이른다.

2006년 4명, 2007년 6명에 이어 지난 한해 20명에 비하면 두배나 늘었다.

제주지검은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국가 형벌 집행 업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들어 미집행자 20명 가운데 14명이 불구속 기소돼 불출석 상태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가운데 7회에 걸쳐 현금과 음식 등을 훔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잠적, 궐석재판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도 집행하지 못한 박모씨(25)의 사례를 꼽았다.

이미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안이 중하지 않고 피의자가 보호자인 할아버지와 함께 살겠다고 다짐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하면서 종래에는 선고 때까지 구속돼 재판을 받던 범죄자들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거나 검찰의 불구속 기소로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돼 궐석재판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올 들어 제주지방법원의 구속 영장 기각률은 1월 37.2%, 2월 35.7%, 3월 19.2%, 4월 35.2%, 5월 30.8%, 6월 47.3%로 나타났다.

제주지검은 "자유형 미집행자의 검거에 주력하고 향후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국가 형벌권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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