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 제한과 관련한 감사위원회 관련 조례를 재심의하고 감사위원회의 수감범위를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도의회의 감사위원회 감사범위 제한이나 축소는 제주자치도 특별법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지난달 임시회의에서 열린 도감사위 조례제정 심의 과정에서 감사위 수감대상을 제한해 버렸다. 종전 수감대상이었던 제주시 및 서귀포시 교육청을 포함해 도교육청 산하기관 및 일선학교를 감사대상 기관에서 배제 시켜 버린 것이다.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기강감사도 배제했다.
이에 대해 도감사위는 총리실,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도의회의 이 같은 조례개정안 심의 의결로 도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 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법적 하자가 없는지 등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이다.
그결과 총리실 등에서는 질의 회신 공문을 통해 “제주도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가진 감사위원회를 둬 자치감사를 하도록 한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감사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폭넓은 권한을 준것”이라고 밝혔다. 도감사위원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사실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기강감사 배제와 도교육청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배제는 도의회와 도 감사위원회 간 자존심 싸움의 성격이 짙다.
두 기관의 자존심 싸움 공방을 벌이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
앞으로 권한 쟁탈을 위한 싸움이 도민 눈에 비치지 않도록 자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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