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척보상금 부풀린 선주 법정구속
감척보상금 부풀린 선주 법정구속
  • 임성준
  • 승인 2009.0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쓰지 않은 어구를 사용한 것처럼 속여 연안어선 감척사업 보상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선주 허모씨(41)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선박수리업체 대표 최모씨(44)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감독이 느슨하고 감정평가방식이 부정확하다는 점을 악용해 보상금을 부풀리는 관행이 만연되고 있어 엄격한 사회적 제재를 선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3월, 선박수리업자 최씨와 짜고 제주시 어선감척사업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오징어 어획장비 6대를 사용한 것처럼 속여 보상금 1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