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선박수리업체 대표 최모씨(44)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감독이 느슨하고 감정평가방식이 부정확하다는 점을 악용해 보상금을 부풀리는 관행이 만연되고 있어 엄격한 사회적 제재를 선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3월, 선박수리업자 최씨와 짜고 제주시 어선감척사업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오징어 어획장비 6대를 사용한 것처럼 속여 보상금 1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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