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제주지역 고용상황은 큰 변동 없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와 한국노총중앙법률원제주노동법률상담소는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부당계약해지 신고센터’를 운영함과 동시에 산업현장 고용변화 긴급 실태조사에 나섰다.
이 기간 한국노총 신고센터와, 노동부 제주근로감독과, 제주도종합고용지원센터를 통한 계약해지 신고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한국노총산하 14개 회원산별조합, 105개 단위사업장에서도 해고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농협하나로마트 근로자 5명과 노조가 없는 K알로에 비정규직근로자 3명이 대기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조사에서 제주도와 제주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 한전KPS, 하얏트리젠시제주호텔, 오라관광(주), 한전KDN, 제주우체국 등은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제주본부는 이에 대해 “이미 언론을 통해 노동부가 유포시키고 한나라당이 되받았던 100만 실업대란설이 과장된 것임이 밝혀지고 있다”며 “정치권은 비정규직법과 관련한 소모적인 논의와 싸움을 즉각 중단하고, 대신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보완대책수립에 서둘러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노총제주본부는 이번 비정규직 계약해지 신고센터 운영 및 실태파악 결과를 토대로 비정규직 관련 대응지침을 마련, 산하노조에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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