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총기류 특별단속
불법 총기류 특별단속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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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11월 한달 간 불법 총기 제조. 유통. 판매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우리 나라에 대한 테러 위협이 고조되는 등 테러정세가 악화되고 도내에서의 불법 총기를 이용한 테러와 강력 범죄 등 치안불안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취지에서다.

경찰의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 총기류 및 부품 밀반입. 밀거래 행위 △총포상 등 총기취급자의 밀거래 알선. 매개 행위 △인터넷을 통한 총기류 및 부품 밀거래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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