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본 신청 80%
농업경영체 본 신청 80%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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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직무대리 이창보)은 올 2월부터 제주도내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본 신청 등록을 추진한 결과 3만4645호 농가 중 80.5%인 2만7890호 농가가 등록했다고 9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별로 인력 및 농지 정보를 포함해 농·축산물의 생산정보 등을 등록하는 제도로 모든 농어업에 관한 지원 또는 융자 등을 받으려면 등록해야 한다.

또한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하면 앞으로 도입할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등을 포함해 다양한 농림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현재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6700여 호의 농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신청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한 문의 사항은 농관원 제주지원홈페이지(http://jeju.naqs.go.kr)를 참고하거나 농관원 제주지원(728-5261) 또는 서귀포출장소(767-490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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