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사후처리 미흡과 민원처리 소홀, 도의회 결산검사에 불참한 간부공무원 4명에 대해 경고조치 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도가 이날 경고조치 한 간부공무원은 신종 플루 관리에 소홀한 K보건위생과장, 어항개발사업 관련 민원처리를 소홀히 한 H항만개발과장 등이다.
도의회 결산검사에 불참한 Y감사위원회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경고권고를, Y 4․3사업소장에는 엄중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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