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국비와 지방비 및 민간자본 등 10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돼 건립된 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의 주유소 영업행위을 임의로 제한해 말썽이다.
주유소용으로 건축허가 등을 내준 뒤 완공된 주유소 등록서류를 접수하면서 법적 근거도 없는 부관(附款)을 만든 뒤 주유소 진입로로 외부 차량의 진입을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단 행정처분을 시행해 행정심판에서 참패하는 수모를 자초했다.
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이상복 제주도행정부지사)는 C씨(서울 중구)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부관무효 확인청구’ 사건을 심의, 청구인 C씨의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행정심판위는 제주시가 C씨의 주유소 영업 등록과 관련, 부관으로 영업행위를 제한한 것은 무효라고 재결했다.
제주시는 올 3월 사업비 100억 이상이 투입돼 조성된 제주시 도련1동 동부관광도로변에 소재한 제주화물자동차공영정류장 내 주유소 영업을 위해 주유소 등록신청을 한 C씨에게 부관으로 ▲주유소 진입로에 차량진입 제한표시를 할 것 ▲공영차고지에 정류하는 차량에 한정해 유류를 판매할 것 ▲공영차고지 시설이용 및 종사자 차량에 한정해 유류를 판매할 것 등을 조건으로 내 걸었다.
이에 대해 C씨는 주유소 영업의 경우 행정청이 등록을 접수하면 당연히 수리해야하는 기속행위인데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부관을 붙여 일반 차량들을 상대로 영업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위는 이와 관련, “제주시는 기속행위 또는 기속재량행위인 주유소 등록과정에서 법률에 규정이 없는 부관을 붙였다”며 “제주시가 설령 C씨의 영업을 제한하는 부관을 붙여다 하더라도 그 부관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위법하고, 또한 법적인 타당성을 갖춘 이유도 없어 무효”라고 재결했다.
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의 이 같은 재결은 그 효력이 하급행정청을 기속, 제주시가 C씨에 처분한 부관은 당연 무효가 되면서 제주시의 행정 공신력이 또 한 번 추락했다.
화물차공영정류장 주유소 ‘외부차량 진입금지’…멋대로 부관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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