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역에서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건축물은 1억5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제주시에 따르면 7월 정기분 재산세 200억6000여만원을 부과한 가운데 건축물 중 최고액은 삼도2동에 있는 건물로 1억5200만원이 부과됐다. 주택의 경우 최고액은 외도1동에 있는 곳으로 2000만원이 부과됐다.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성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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