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7. 1.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유일하게 독립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이 태동하였다. 특별이란 의미부여로 우리나라에서는 첫 시범사례로 전국 최초의 관심사다.
이제 4년이 시작 됐음에도 중앙정부의 관심사는 아직은 묘연한 것 같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몫으로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 아쉽기만 하다,
예산과 인력의 한계도 국가에서 시범으로 출범을 시켰으면 그에 걸맞게 국가가 관심을 갖고 독립으로 자생할 수 있게끔 뒷받침이 됐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전국 확산을 목표로 갖는 국가정책이라면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것이 국가에서 할 일이라 여긴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로서는 지역 주민의 민생과 복지에 관련 예산마저도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는 실정이다. 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라도 독립적인 자치경찰은 중앙정부의 절대적인 몫이라 여긴다.
중앙정부가 나름대로 어려운 실정임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3주년을 넘긴 현시점에서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인력 충원을 더 미룰 사안은 아닌 듯 싶다.
국가의 시범 정책이라면 계획된 인력이라도 충분하게 충원시키고, 예산도 그에 걸맞게 반영시킴이 시범의 목적이 아닌가.
이러한 어려운 현실에서 자치경찰의 업무능력을 3주년이란 의미로만 평가하기는 좀 이른 감이 든다.
가뜩이나 충원 되지 않은 인력과 예산으로 지금까지 이룬 소기의 성과는 그동안 자치경찰의 헌신적인 노력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자치경찰업무가 그렇듯 주민 생활의 안전, 교통질서 확립, 불법 주·정차 단속, 공항 및 항만 관광객 호객행위 단속, 비상품 농산물 유통단속, 산림훼손 단속, 행사장 혼잡질서의 원활한 소통은 자치경찰의 부단한 노력이었다.
공공질서의 예를 보더라도 공공의 질서는 지켜야 한다고 당연히 생각하면서도 자기가 적발 대상이 되면 운이 없다는 이유로 옥신각신 하는 모습은 보기 민망할 따름이다.
언제쯤 우리의 의식이 품격 있는 사회가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좀 불편하더라도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이 제주의 상품이며 곧 제주의 얼굴이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거부감 없이 다가오게 하는 첫 인상이 자치경찰의 친절에 있음에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지도와 단속을 하다보면 질책과 칭찬은 자치경찰의 존재의 의미를 말함이다.
유리창 닦는 사람이 잘못하면 유리를 깨는 것처럼 자치경찰이 질책과 칭찬을 받는 것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럴 때일수록 자부심과 긍지로 민원인에게 다가가서 설득하고 자치경찰의 위상이 주민과 가까이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강 영 수
제주시 우도면 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