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광고물 1만건 육박
제주 불법광고물 1만건 육박
  • 정흥남
  • 승인 2009.0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 9130건 가운데 자진신고 통한 양성화 16% 그쳐


제주지역 각종 불법 광고물이 1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서민 자영업자들이 불법광고물에 의존해 영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편에서는 공식으로 승인을 얻어 정당한 광고로 영업을 하는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7일 이들 불법 광고업자들의 경우 대부분 생계형 영업을 하는 서민들인 만큼 생계형 법위반자 양산을 막는 차원에서 불법 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현재 추진중인 ‘희망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자진신고를 통한 양성화 작업을 통해 전체 9130건의 불법 광고물을 대상으로 1461건(16%)의 자진신고를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불법 간판이 가장 많은 분야는 돌출간판이 4667건을 차지했으며 이어 가로형 간판 2403건, 지주이용 간판 1498건, 세로형간판 53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전체 2만803건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진신고를 통한 양성화 작업을 통해 지난해 1만1673건의 불법간판을 정비했다.

김희진 제주도 주택담당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엄벌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측면도 있으나 어려운 국내 경제상황과 서민생활 안전지원 차원에서 일정기간 추가로 유예기간을 둬 시민들 스스로의 자율적 양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자진신고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