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2동, 상반기 47건 적발…기초질서 위반 강력 단속
담배꽁초 무단 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시 이도2동주민센터(동장 강철수)가 올 상반기 동안 기초질서 위반 행위를 단속한 결과 쓰레기 불법투기 45건과 노상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 47건을 적발했다.
쓰레기 투기는 10만원, 담배꽁초 투기는 3만원씩 과태료 591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은 제주시내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제주시청 인근 학사로와 제주시청 후문 등지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도2동은 또 지정게시대 외에 전봇대, 건물벽, 상가 유리에 불법으로 설치하거나 붙인 현수막, 벽보, 전단지, 입간판, 풍선 광고물 등 각종 불법광고물 1만8000여개를 강제 철거했다.
주택가나 상점 앞 등에 불법으로 놓여진 폐타이어, 펜스, 물통, 돌덩어리, 폐화분 등 13t 분량의 노상적치물도 수거했다.
이도2동은 공한지나 사업장에 쓰레기를 방치한 토지주 11명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강철수 동장은 "담배꽁초 투기 행위에 대해 대주민 홍보와 함께 단속을 하고 있지만 젊은층들이 아무 거리낌없이 길거리에 버리는 행위가 여전하다"며 "무질서해지는 기초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고강도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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