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외 특례보증 대상 확대
금융소외 특례보증 대상 확대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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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대리운전기사 등도 대상자 포함

금융소외 특례보증 대상이 확대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은 오는 15일부터 개인용역사업자 대상에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자동차 판매원, 화장판 외판원, 서적판매원, 학습지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 등을 포함, 특례보증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자 중 신용등급이 9~10등급인 사람들도 7.3% 이내의 금리로 300~500만 원의 금융소외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유흥접객원, 다단계 판매원 등 사치향락이나 국민정서에 반하는 업종 종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특례보증 대출 은행도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등 3곳에서 제주, 경남, 광주, 부산, 대구 등 지방은행까지 확대된다.

중기청은 올 상반기 금융소외 특례보증을 무등록사업자(노점상, 개인용역 사업자) 및 저신용사업자(9~10 등급)를 대상으로 하면서, 개인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유제품판매원’ 등 일부에 한정했었다.

이에 따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개인용역사업자의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았었다.

중기청은 이번 보증 대상 확대로 올해 총 97만명의 보증 지원대상자 중 68만명의 영세자영업자 및 무등록 소상공인이 약 5조원의 특례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올 7월부터 시행된 근로자 특례보증 등을 합칠 경우에는 83만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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