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의적 직무유기 의혹"
[사설] "고의적 직무유기 의혹"
  • 제주타임스
  • 승인 200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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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본부 측 총장임용후보 재심의 공문발송 지연에 ‘특정인 使嗾說’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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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일도 다 있다. 대학의 자율과 학문의 자유, 대학의 민주적 가치를 키우고 대학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야 할 제주대학 본부가 앞장서 ‘총장 임용지연’으로 인한 제주대학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 정상화에 심혈을 기우려야 할 대학 본부 측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이와 관련한 직무를 고의적으로 유기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제주대학 본부 측의 행태에 갖가지 의혹이 증폭되고 도민적 비난 역시 거세다.

 제주대학 사태는 지난 1월28일, 직선 총장임용후보자가 선출되고 대학본부가 교과부에 1순위 후보자와 2순위 후보자를 총장 임용후보자로 추천하면서 시작됐다.

 교과부는 1순위 후보자의 ‘집 없는 대학교수들 주택마련을 위한 공익적 봉사활동’을 들어 임용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제주대교수로 구성된 진상조사위는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교과부의 잘못된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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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총장 선거와 추천권을 행사하는 제주대 총장임용 추천 위원회는 지난 6월29일  재심의 요청 공문을 교과부에 발송해 주도록 대학본부 측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대학본부측은 시급성이 요구되는데도 이를 교과부에 발송하지 않고 있다.

 “총추위의 재심의 요청은 선거규정 등 법적 근거가 없어 공문발송여부는 변호사 자문을 거쳐 결정 하겠다”다는 것이다.

‘자던 소도 웃을 황당한 이유‘가 아닐 수 없다.

 공문하나 보내는 데 무슨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최고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에서 지금까지 공문하나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고 일일이 변호사 자문을 얻어 보냈다는 말이 아닌가.

공문은 직무상 작성하는 공무에 관한 서류일 뿐이다. 그것의 판단이나 수용여부는 수신처의 몫이다.

대학은 발송한 하면 되는 것이다. 좌고우면(左顧右眄)할 일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대학정상화를 위해 매우 필요하고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공문을 당치 않는 변명으로 발송을 미루고 있다.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것이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첫 번째 의혹은 대학본부 측 핵심관계자가 특정인의 사주(使嗾)를 받아 1순위 총장 임용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차일피일 미뤄 총장 재선거 상황으로 몰고 간후 그 재선거에 출마할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의 편을 들기 위한 고의적 공문발송 거부 또는 지연행위가 아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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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부의 면피용 지시나 압력설도 나온다. 재심의 요구에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는 교과부에서 제주대 측에 모종의 사인을 보내고 대학 측이 이를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재 추천과 관련 제주대 진상조사위에 “관선 총장 임용할 수 있다”고 밝혔던 교과부의 모호한 입장 표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총장 임용절차를 교묘하게 지연시켜 관선총장 임명의 법적절차 요건을 충족시키려는 작전에 대학본부측이 끌려가는 것이라는 시각이다.

 특정인 또는 특정세력과의 결탁이나 사주에 의한 것이든, 교과부의 지시나 압력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법률자문을 구할 만큼 공문서 하나 제대로 작성 못하는 대학본부 측의 무능과 무소신과 무책임과 무력에서 비롯됐든, 이번 대학본부 측의 행태는 제주대학인과 제주도민들을 욕보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태의 빌미를 제공한 ‘허위사실 날조 무기명 음해성 투서자’ 추적과 함께 대학 측의 고의적 직무유기 관련 의혹들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사실 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에 집요하고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것이라는 특정인의 실명이 구체적으로 거명되고 있고 그 배후 세력의 면면도 역시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 제주대학 자존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도 이번 사태의 실체적 진실 규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제대인의 각성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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