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양석원씨 유족에 의사자 증서 전달
故 양석원씨 유족에 의사자 증서 전달
  • 임성준
  • 승인 200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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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3일 동료 선원을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숨진 애월읍 수산리 출신 고 양석원씨 유족에게 의사자증서와 보상금을 전달했다.

양씨는 지난 2월 28일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동쪽 35마일 해상에서 근해유자망 어선 24t급 대양호 선원 정모(48)씨가 그물에 발이 걸려 바다로 추락하자 정씨를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양씨는 평소 남들이 기피하는 일을 몸소 경험을 쌓겠다는 신념으로 선원으로 조업 중 변을 당했다.

양씨의 살신성인은 고향인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주민들의 서명운동으로 이어졌고, 정부는 양씨를 의사자로 인정하면서 안타까운 죽음을 기렸다.

양씨는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족보상금과 장제비용 지원, 충혼묘지 안장 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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