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적정가 산정 기준 마련된다
정부공사 적정가 산정 기준 마련된다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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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방안 마련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정부공사 원가협의회’가 구성됐다.

3일 제주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2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국토해양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건설관련협회 등 정부공사 유관기관들이 참여하는 ‘정부공사 원가협의회’ 발족식을 겸한 첫 회의를 갖고 정부발주 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 발족은 관행적인 정부발주공사의 공사비 삭감으로 적자시공이라는 업체와 수요기관들 불만에 대한 의견조율과 실적공사비제도 및 최저가낙찰제 등 시설공사 원가계산업무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조달청 원가계산방법에 대한 분야별 검증문제와 적정한 시설공사 원가계산을 위한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조달청 원가계산방법에 대한 분야별 검증과 관련, 정기자재가격 및 시장시공 가격의 적정성 , 품셈과 각종 기준적용 등의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됐다.

적정한 시설공사 원가계산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구성하고 있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제비율에 대한 비목별 적정 원가계산방안 등이 논의 됐다.

한편 조달청은 이날 ‘정부공사 원가협의회’ 첫 회의에 이어 공사비 책정관련 각종 제도의 정비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초까지 매월 2회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정부공사 원가를 구성하는 자재가격, 노임, 실적공사비, 시장시공가격 및 제비율과 공사비 책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의 적용방식 및 관련규정 등에 대해 상호 협의, 최종적으로 정부공사 원가계산 표준을 만들어 각급기관 및 공기업 등에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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