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택 등 20건…"자금 사정ㆍ토지소유권 문제"
건축허가를 받고도 자금 사정 등으로 장기간 착공하지 못한 건축물 허가가 무더기로 취소됐다. 제주시는 공동주택 3건, 단독주택 10건, 숙박시설 2건, 근린생활시설 5건 등 20건에 대해 건축허가를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건축허가를 받고도 허가일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사실상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100건 가운데 현장 확인과 청문을 실시한 결과 공사 시행 의지를 밝힌 73건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1년간 착공기간을 연장하고 착공한 7건을 제외한 20건에 대해 건축법령에 따라 허가를 취소했다.
20건 중 10건은 자진 취소했다.
대부분 주거용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와 토지소유권 이동 등으로 착공을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미착공 건축물의 조기 착공을 위해 행정 지원을 해나가는 한편, 착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건축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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