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제2기분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20일간 시설물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연면적 160㎡ 이상인 숙박과 목욕, 병의원 등 5300여곳으로 가스와 난방 연료사용량과 상수도 등 용수사용량을 조사하게 된다. 지난 1기분 부과 대상은 7만3000여건으로 부과액은 32억6800만원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성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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