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하 농관원 제주지원)은 올 상반기 도내 농산물 판매점과 음식점,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농식품 원산지표시 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35개소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업태별로는 음식점이 15건으로 가장 많고 슈퍼마켓·식육점·청과상 각 4건, 도매상 2건, 가공업체·건어물상 각 1건, 기타 4건 등이다.
이 중 원산지 허위표시는 19건으로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표시 12건, 수입산과 국산 혼합 후 국산으로 허위표시 6건, 육종 허위표시 1건 등이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 9건, 고사리 3건, 고춧가루 3건, 쇠고기·닭고기·당면·표고버섯 각 1건 등이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지난해 7월 쇠고기에 대해서도 시행되면서 하반기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사례가 많았으나 올 들어서는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다 이력추적제가 유통단계까지 확대(올 6월 22일)되면서 쇠고기의 원산지표시는 조만간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원산지 미표시는 돼지고기 5건, 쇠고기 3건, 표고버섯 3건, 고사리·곶감·양배추·연근·카네이션 각 1건 등으로 모두 16건이 적발됐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이들 35개 업소 가운데 허위표시한 19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업소에 대해서는 107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가 일반 농·축산물에서 음식점까지 확대 되면서 단속대상 업소가 대폭증가 했지만 단속강화와 교육·홍보 등으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원산지 확인 생활화 및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도내 원산지표시 대상 일반 농·축산물 판매업소는 4904개소, 음식점 6525개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