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비정규직 근로자 노심초사
제주 비정규직 근로자 노심초사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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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제한 1일부터 적용

정치권의 비정규직법 개정 협상 결렬로 비정규직법의 고용기간 제한이 1일부터 적용되면서 고용불안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기간제한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법 개정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1일부터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적용돼, 2007년 7월 이후 새로 계약하거나 계약을 갱신한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자동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시켜야 한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제주지역 회사들은 ‘고용연장’과 ‘계약해지’를 놓고 혼란을 겪으며 대책마련에 나서는가 하면 해당 근로자들도 계약기간 도래로 자칫 회사를 그만둬야 하지 않을까하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현재 도내 비정규직 근로자 인원은 정확히 집계돼 있지 않지만 상당수의 회사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계를 보더라도 도내 23개 지역농협인 경우 전체 직원 2518명 가운데 840명(계약직 468명, 시간제 372명)이 비정규직으로 전체 33.4%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본부는 375명의 근로자 가운데 59명이 비정규직이다.

제주은행인 경우 449명의 직원 가운데 124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제주농협 관계자는 “아직까지 중앙회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추이를 지켜보고 있지만 여건상 일부 비정규직만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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