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의가 관광관련 업계의 세 부감 경감 등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제주상공회의소(회장 현승탁)는 최근 신종인플루엔자의 세계적인 유행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 숙박·음식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및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등 감면 기간 연장’ 등을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숙박 및 음식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기간과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일몰제 기한이 오는 12월 31일 모두 끝나게 되면 관광업계의 요금인상으로 이어져 관광객 유치에 대한 경쟁력이 악화되는 등 제주관광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상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 음식 등 모든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오는 201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기획재정부와 민관합동규제개혁단에 건의했다.
또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특례의 일몰시한은 최소 3년(2012년) 이상 연장해 시행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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