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그리고 재산세…
[나의 생각]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그리고 재산세…
  • 제주타임스
  • 승인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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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29일 올해 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공시되고 그에 따른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시작되면서 공시지가에 대한 문의 전화가 많은 것으로 안다.

그에 앞서 지난 4월30일에 결정·공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이의신청기간이 끝나는 6월1일까지 주택가격에 대한 문의 또는 항의를 하시는 분이 많았다.

내 땅과 내 집에 대한 공시가격이 오르면 당장 올해 내야 할 세금도 오를 것이라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재산세는 매해 6월1일을 부과 기준일로 하여 7월에는 건축물 및 주택분 재산세의 1/2이 부과 되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5만원 미만일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 된다.

재산세를 부과할 때 부과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주택가격과 공시지가이다.

개별주택가격이란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 소재지 시장·군수가 조사한 단독주택의 특성과 표준 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의 의견수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으로서 주택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하여 산정한 가격이다.

또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토지 소재지 시장·군수가 관할 구역내 토지의 특성을 조사·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시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재산세는 이처럼 산정된 주택가격과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올해는 주택:60%, 토지및 일반건축물:70%)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각각 평가되는 주택가격과 공시지가는 해마다 부과되는 재산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택가격이나 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면 자신의 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가격을 열람해보고 가격이 적정한지를 세심하게 검토하여 어느날 갑자기 세금만 불쑥 오른 것이 아님을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램이다.

고  은  주
서귀포시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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