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 수수료면제 확대
제주은행, 수수료면제 확대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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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고객에 대한 경로우대 서비스

제주은행(은행장 허창기)은 7월부터 사회적 취약계층인 만 65세 이상 고객에 대해 자행환수수료를 면제하여 주기로했다고 30일 밝혔다.

면제대상은 거래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고객으로 제주은행 전 영업점에서 제주은행 계좌로 입금하거나 송금할때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이번 우대서비스는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은행의 모습을 보여주고, 역할수행을 위해 제공하게 됐다"며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각종 수수료 면제 및 감면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은행은 만65세 이상 고객과 만18세미만 고객에 대해 CD/ATM 이용수수료를 20% 감면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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