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조기도입 기업 지원확대
주 40시간 조기도입 기업 지원확대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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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영세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40시간제를 조기 도입하는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이 인상되고,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액 및 지급제외 근로자 고시’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각각 7월 1일, 2010년 1월 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부터  40시간 근로를 조기 도입하는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지원금을 현재 180만원(분기별)에서 240만원으로 인상된다.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의 범위도 사업을 시작한지 1년 이상인 경우로 확대된다.

그동안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의 지원 범위는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로 국한됐었다.

노동부는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 지원을 확대할 경우 영세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확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이란 중소기업의 주40시간 근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추가 고용인원 1인당 분기에 240만원씩 주40시간 근무제 법정시행일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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