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스쿨존(school zone), 실버존(silver zone)을 아시나요 ?
[나의 생각] 스쿨존(school zone), 실버존(silver zone)을 아시나요 ?
  • 제주타임스
  • 승인 200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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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2조와 제12조의2에는 어린이와 노인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과 실버-존(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어린이와 노인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매년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각종 안전시설물을 확대하고 있으나 운전자들이 이 구역에서 어떻게 운전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교통사고의 통계를 살펴보면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다소 줄어들긴 했으나 아직도 매년 400여명의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인해 희생이 되고 있으며 OECD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교통사고 비율도 전체 교통사고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어 이웃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에 비해 약 2~3배가량 높은 실정이다.

스쿨-존이란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미터 이내의 주 통학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 시설물 및 도로 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기 하기 위한 제도이다.

스쿨-존에서는 자동차의 속도를 시속 30km/h로 제한하고 있으며 특정한 시간대(일반적으로 08:00~09:00, 12:00~15:00)에 차량의 주· 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실버-존이란 65세 이상 노인을 어린이와 더불어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양로원, 경로당, 노인병원, 복지시설 등 노인의 왕래가 잦은 도로에 설치하는 노인보호구역으로서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시설물 주변에 노인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되고 필요에 따라 과속 방지턱, 미끄럼 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물도 설치되어 있으며 스쿨존과 마찬가지로 자동차의 속도를 시속 30km/h로 제한하여 차량의 서행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노인의 경우 대부분이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며, 보행 속도가 늦고, 시야가 좁으며, 청각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인해 횡단보도 보행신호등 점멸시간이 기존 1분20초에서 2분으로 늘어나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통문화를 살펴보면 안전 불감증과 비 양심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속도제한규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고 있으며,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중소도시를 비롯한 읍· 면 지역의 경우 불법 주· 정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도로교통법에는 각 위반 사항별로 20만원 미만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통고처분과 함께 운전면허에 대한 벌점을 부과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부터는 스쿨-존과 실버-존에서의 교통사고 시 운전자 보상 책임도 기존 60%에서 75%로 증가했다.

어린이는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소중한 존재들이며 노인은 우리 사회를 현재까지 이끌어 온 공로가 있으므로 마땅히 우대 받아야 하며 의무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이들의 소중한 생명과 권리를 운전자들의 노력 부족과 소홀함으로 빼앗아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운전자 스스로 스쿨-존과 실버-존에 내 자녀, 내 부모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반드시 서행 및 안전운전을 생활화하기를 기대해 본다.

박  도  준
제주서부경찰서 한림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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