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납품용ㆍ수출용 등 2년간 한시적 시행
중소기업청은 경제위기로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신속한 경영안정을 위해 납품용, 수출용 등 시험분석 수수료를 오는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소기업이 지방중소기업청에 공업제품 등의 시험·분석 의뢰 시 납품용, 수출용 등도 시험항목별로 수수료를 납부해 시험결과에 대한 성적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수수료 면제 조치로 인해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돼 기술개발 활성화 및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중기청은 기대하고 있다.
중기청은 2년간 수수료 면제 추진 후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 분석을 통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등 지속적 완화가 필요할 경우 한시적 면제 추진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개발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전자파적합성시험기, 3차원 측정기 등 지방중소기업청 보유 시험연구장비를 중소기업에 무료로 개방해 원하는 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에 대해 국내외 규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분석해 규격에 미달할 경우 원인분석 및 품질수준 향상 방안을 제시, 기술개발에 따른 애로도 함께 해결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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