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총장 임용 재심 요청키로
제주대 총장 임용 재심 요청키로
  • 한경훈
  • 승인 2009.0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추위, 어제 전체회의…"교과부 부적격 판정은 월권"
후보자 재추천 사실상 거부…진상조사 결과 발표
총장임용 1순위 후보자인 강지용 교수에 대한 교과부의 임용제청 거부와 관련해 제주대는 교과부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제주대총장임용추천위원회(위원장 고봉수 교수)는 26일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어 교과부의 총장 후보자 재추천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논의, 이 같이 결정했다.

총추위는 이날 전체 24명의 위원 중 18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대 총장임용 해결 진상조사위원회’가 교과부 방문과 강 교수 면담을 통해 작성한 최종보고서와 자체 진상조사를 토대로 심의를 벌였다.

총추위의 이번 결정은 교과부의 총장 후보자 재추천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교과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총장임용 관련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통해 “교과부 방문 조사 결과 임용 부적격 사유는 영리행위 금지와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두 가지 사안 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교과부의 임용제청 거부결정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겸직허가와 관련해 진상조사위는 “강 교수가 프로빌사업추진위원장을 역임한 것은 사실이나 허가권자인 당시 총장이 프로빌 기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등 겸직허가를 묵인 또는 묵시적 허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영리행위에 대해선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되는 영리업무는 직무상의 능률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강 교수는 (주)프로빌을 통해 어떠한 영리적인 업무를 한 바 없고, 무보수로 일했을 뿐”으로 이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위는 “교과부가 견책 정도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근거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 당선된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자 대학 자율성과 민주화를 뿌리째 흔들려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