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현역사병 등 병역의무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국무회의가 통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에 따르면 이번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는 현역사병 등 병역의무자가 민간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병역의무자는 일반 국민과 같이 본인부담금만 납부토록 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가부담으로 요양기관에 지급하게 된다.
적용대상으로는 현역사병 외에도 전투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등 전환복무자 및 무관후보생 등이며, 요양급여범위에는 외래.약국 외에 입원까지 포함하여 보장성을 높였다.
특히 제주지역인 경우 군병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그 동안 도내 장병들이 휴가시 많은 비용부담이 되었으나 이번에 제도가 개선됨에 다라 병역의무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될 전망이다.
한편 제주지사는 그 동안 군복무 중 발생한 질병.부상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군병원을 이용하고 국가가 치료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어 민원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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