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25일 은행 직원과 짜고 거액을 불법대출 받은 건설업자 신모씨(50.제주시)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신씨는 이미 구속된 전 새마을금고 직원 양모씨(38)와 짜고 지난 2003년 8월부터 2005년 3월까지 1년 7개월 동안 11억8000만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아 4억80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성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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