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25일 '짝퉁' 명품 가방과 지갑 등을 판매한 고모씨(46.여)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고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노형동 모 매장에서 일반 가방과 지갑, 선글라스에 루이비똥과 샤넬, 구찌 등의 해외 유명 상표를 붙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씨의 매장에 가짜 명품 933점이 보관돼 있었고 실제 판매된 액수는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성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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