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휴·폐업 신고 가능
인터넷으로 휴·폐업 신고 가능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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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고시스템 구축…26일부터 시행

휴·폐업 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된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납세자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으로 휴·폐업 신고 및 휴업 중 재개업 신고를 할 수 있는 '휴·폐업, 재개업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26일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 사업자가 휴·폐업 신고 및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영세사업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4대 보험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는가 하면 폐업사실 확인을 위한 현지출장 등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됐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돼 있고 공인인증서를 보유해 있는 사업자 본인이나 세무대리인이면 인터넷으로 휴·폐업을 신고할 수 있게 돼 이같은 불편함이나 문제가 줄어들 전망이다.

신고절차는 홈택스에 접속해 공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휴·폐업, 재개업신고 시스템에 휴폐업, 휴업 중 재개업 내용을 입력해 전송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서류는 우편으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우송하면 된다.

이용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다.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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