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예·적금 신규 가입시 대출약정을 함께 체결하면 예금·적금 불입액만큼 대출한도가 자동으로 증액되는 ‘녹색 마이너스통장’을 도내 23개 농·축협(중앙회 제외)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녹색 마이너스통장은 농협과 예금거래가 있는 고객이 최고 3억원까지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불입 예·적금의 90%까지 편리하게 인출하고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불입 예·적금의 가중평균금리에 연동되며, 농·축협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예금금리에 1.5~2.0%포인트를 가산한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이와 함께 ▲탄소 마일리지 참여시 0.2%포인트 ▲승용차 요일제 참여시 0.1%포인트 ▲급여 이체시 0.1%포인트 ▲신용카드 신규시 0.1%포인트 ▲500만원 이상 예금 평잔 유지시 0.1%포인트 등의 우대가 가능, 최고 0.6%포인트까지 금리 우대 혜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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