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증거 찾아 재수사 요구”
“새로운 증거 찾아 재수사 요구”
  • 정흥남
  • 승인 200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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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업무추진비 수사의뢰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것과 관련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헌재)는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부실수사”라고 밝혔다.

민공노는 이어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통상적인 관례로 인정하는 3만원 이하 정도 간소한 식사접대나 선물이외에는 일체 금지하고 있음에도 식사비조로 몇 십만 원 현금을 지급했다면 수령한 중앙부서 해당 공무원들은 모두 징계 대상”이라며 “당연히 현금을 수령한 공무원 개인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검찰의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도 수사를 마무리하고 무혐의 처분한 것은 수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공노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에 대한 정치권의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며,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 재수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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