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편지' 조직범죄 가능성
'괴편지' 조직범죄 가능성
  • 임성준
  • 승인 200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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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200통 확인...신고보상금 지급 키로
도지사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괴편지 살포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방경찰청은 최소한 5~6명 이상이 가담해 2개 파트로 역할을 나눠 동시에 행동을 취한 조직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기초자료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압축시켜 나가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3~14일 제주시 연동.노형.용담1동, 서귀포시 중문.법환동 지역에 설치된 우체통 14곳에서 괴편지 4200통이 투입된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괴편지의 용지 규격과 봉투 형태, 글씨체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최소한 2~3곳에서 분산.제작돼 발송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해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되는 결정적 단서를 제공할 경우 선거사범보상금 지급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최고 5억원)에서 보상금을 최대한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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