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산 여객선 운항 협약서 체결
화순~군산 여객선 운항 협약서 체결
  • 좌광일
  • 승인 200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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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와 해운업체인 ㈜제주훼리(대표이사 홍승두)는 23일 오후 서귀포시 제1청사 소회의실에서 ‘화순~군산간 카페리 여객선 운항과 관련한 기본협약서’를 체결하고 여객선이 순항할 수 있도록 상호 지원체제를 구축.

기본 협약서에는 화순~군산 항로의 공공성을 감안해 안정적인 여객선 운항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 운영기간을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상호 협의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눈길.

만일 책임 운영기간 전에 선사 측에서 여객선 운항을 중단할 경우 서귀포시가 여객선 취항에 따라 투자한 시설비용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고 못 박아.

행정기관과 선사 측이 여객선 운항에 따른 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은 드문 사례로, 그동안 서귀포시와 다른 지방을 연결하는 여객선 운항이 수차례에 걸쳐 걸핏하면 중단되자 서귀포시가 안정적인 운항 도모를 위해 협약을 통해 명문화했다는 시각이 지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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