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실현 가능성부터 따져야
'특별자치도', 실현 가능성부터 따져야
  • 제주타임스
  • 승인 200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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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특별자치도'는 어느 선까지 가능한가. 그 문제부터 정확히 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새로운 가치에 관한 논의는 그 가치를 현실의 토대 위에 어떻게 새로운 제도로 구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특별자치도'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

 자치제도를 지역에서 논의할 경우, 그것은 필연적으로 이상(理想)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 과연 지역주민의 이상을 현실적 제도로 구현할 수 있는지, 그것부터 따져봐야 한다.
 어떤 이상이든, 그것이 현실적 제도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정책적 힘이 있어야 한다. '특별자치도'를 뒷받침하고 있는 정책적 힘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밝혀야 한다.

 그것을 명확히 하지 않은 논의는 공론(空論)에 불과하다. 주민의 의견을 한데 모아 자치모형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것에는 항상 현실제약이 따른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기존 법률체계와의 관계이다. 우리의 논의가 어느 선까지 기존 법률체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것부터 설정해야 한다.
 그와 함께, 중앙정부의 실천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도 밝혀야 한다. '특별자치도'는 필연적으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을 전제한다.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되돌려 받으려는 권한이 어느 정도이며, 그것이 바로 실재하는 정책적 힘으로 뒷받침되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특별자치도'는 비전을 담아야 한다. 그것이 필연적으로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미래를 위한 발전적 동인을 갖추지 못할 경우 '특별자치'로서 의미가 없다. 새로운 제도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여건에 상응해야 하지만, 그것 못지 않게 그 현실적 여건을 이끌고 나가는 일정한 가치의 실현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현실상황을 도외시하지 못한다. 과연 '특별자치도'의 실현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정책적 힘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부터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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