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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총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임용제청 거부‘에 대한 도민적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취임일인 5월1일을 넘겨 50일 넘도록 임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대교수회와 총장 추천위원회의 반발과 진상조사활동 이외에 제주대학 동문과 교수아파트 입주자, 4000여 제주지역 ROTC 동우회원들까지 나서서 강력히 항의하는 등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다.
제주지역 ROTC 동우회원들은 22일 신문광고 등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제주대 제8대 총장 당선자에 대한 임용제청거부는 제주대학교와 동문, 그리고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교과부의 폭거로 규정하여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밝혔다.
이 들은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가장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관리해 당선된 총장 후보자를 정체불명의 은밀한 투서와 진정서를 근거로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한 것은 대학총장 직선과 대학의 자율권과 민주적 대학 자치권에 대한 거부이며 특정목적의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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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민주적의고 공정한 선거관리와 절차에 의해 대학 구성원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총장 임용후보자를 교육과학 기술부가 임용 제청을 하지 않고 부적격자로 결정하자 도민사회에서는 각종 의혹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교과부의 월권과 총장 당선자에 대한 정치적 표적설이다.
교과부는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권만 있을 뿐이다. 부적격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의 고유인사권한이다.
그런데도 교과부는 마땅히 행사해야 할 제청권을 포기해버린 것이다. 이는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간섭과 도전이며 월권이다.
특히 대통령에게 인사 제청을 해보지도 않고 1순위, 2순위 후보자 모두를 ‘부적격 판정‘하여 제주대학 측에 재선거를 지시한 것은 대학 총장 직선제를 무력화 시키고 대학의 자율권과 민주화를 짓밟아 버리는 반민주적 횡포가 아닐 수 없다.
‘공익적 봉사 활동’을 부적격 판정의 이유로 삼은 것은 교과부 스스로가 부적격 판정에 다른 숨은 의도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총장 임용후보자가 한.미 FTA 협상 당시 도내 감귤생산 농민들을 대변해 반대운동에 앞장섰던 것에 대한 보복적 차원이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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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장 임용후보자 제청거부는 그 발단이 임용후보자에 대한 음해성 정체불명의 투서와 중상모략 성 진정서에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교과부는 총장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소명과 해명의 기회를 줬어야 했다.
투서나 진정서에 대한 현장 조사 등 철저한 사실 확인을 거쳐야 했다.
그런데도 이런 과정을 소홀히 한 채 경미한 법적 사실을 꼬투리 잡아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이다.
아무리 교과부의 입장을 좋게 보려 해도 이해 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많다.
교과부의 임용거부이유로 밝힌 ‘국가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은 총장임용 후보자가 무주택 교직원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적 봉사활동에 대한 것이다.
무보수 봉사활동이었고 당시 겸직 허가권자인 총장이나 모든 교수들이 아는 사실이었다.
당시 겸직 허가권자인 총장은 기공식과 준공식에 참석해 치하까지 했다.
그런데도 이를 부적격 판정 사유라고 한 것이다.
대학 구성원은 물론 도민 사회에서도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이유다.
교과부는 지금이라도 임용제청을 해서 제주대학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
그래야 각종 관련 의혹과 불신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민과 제주지역을 업신여기기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