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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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제주지원, 29일부터 7주간 실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강병상)은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관광객을 포함한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오는 29일부터 8월 14일까지 7주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와 도내 소비자단체, 수협 등과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해양관광지 주변 횟집 등 수족관 시설을 갖춘 음식점과 지역특산 수산물 판매점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내달 12일까지 2주간 계도 및 홍보활동을 전개한 뒤 이행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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