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 위기 및 실물 경기 침체로 인한 자금난으로, 정책자금 상환도래 기일이 다가와 발을 동동 구르던 중소기업들이 정책자금 상환연장으로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노윤곤)는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신청기업에 대해 올해 상환예정인 정책자금을 1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설자금(담보기준)을 3년 거치 5년 상환조건으로 대출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에는 4년 거치 5년 상환, 운전자금을 신용으로 1년 거치 2년 상환조건으로 대출받은 기업은 2년 거치 2년 상환으로 변경된다.
따라서 현재 원금상환 기일이 도래했거나 상환중인 중소기업들은 향후 1년간 정책자금의 원금상환 걱정 없이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할 수 있게 된다.
단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방지를 위해 상환연장을 하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판단되는 기업과 휴·폐업, 파산, 부도 기업 등 한계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상환연장은 정책자금 원금상환에 실질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조치로, 상환능력이 있으면서 정책자금의 상환기일만 늦추려는 중소기업들의 가수요 방지를 위해 상환연장 기간인 1년 동안 0.5%의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보증서부 대출의 경우 보증조건변경과 관련해 보증기관과 먼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직접 지원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중진공 제주지역본부로 신청 및 문의하면 되고, 은행을 통해 대리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은 금융기관별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해당 은행지점으로 신청·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