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텔콘 원소유주 벌금 2000만원
현대텔콘 원소유주 벌금 2000만원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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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 최병률 판사는 23일, 건물 사용승인을 받아준다며 청탁 명목으로 1억8800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현대텔콘 전 소유주인 장 피고인(53.서울시 성동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장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장 피고인은 현대텔콘 현 소유주인 박모씨(47)에게 제주시청로부터 건물 사용승인을 받아준다는 청탁명목으로 2000년 1월 20일 서울 J호텔에서 1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비롯 같은해 7월 12일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1억88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장 피고인은 1999년 9월 현대텔콘을 현 소유주인 박씨에게 양도한 뒤 박씨는 제주시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으려고 했으나 전파장애로 인한 민원제기 및 세금 미납, 씽크대 설치 문제 등으로 인해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

장 피고인은 그후 박씨가 사용승인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해오자 '그림값'으로 2억원을 주면 제주시장 등 관계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이를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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