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
  • 임성준
  • 승인 200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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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연계
제주시는 다음달 7일까지 여름철 부정축산물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유통단계)과 연계해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표시 여부, 원산지 표기 준수 여부, 보존의 적정성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취급 여부, 품목제조보고 이행 여부, 종업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미신고 영업행위 등을 점검한다.

단속반은 축산물 취급업소 690곳을 대상으로 점검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의법 조치키로 했다.

제주시는 올들어 현재까지 축산물영업장 가운데 1곳은 영업정지, 5곳은 과징금.과태료, 8곳은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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