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제주시 주차단속원 전보 "부당"
중노위, 제주시 주차단속원 전보 "부당"
  • 임성준
  • 승인 2009.0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원직 복귀…일부 불복 소송 제기 검토"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제주시 주차단속원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재심 신청사건에 대해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기각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결정을 취소하고 부당전보로 인정, 원직복직 판정을 내렸다.

제주시 주차단속요원들은 지난 1월 9일 지난해 정기인사에서 제주시 자치경찰대에서 주차단속 업무와는 상관없는 부서로 전보 발령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노위에 부당전보 및 원직복직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지난 4월 8일 중노위에 초심판정의 취소처분을 요구하며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판정문에서 "제주도는 제주시 주차단속원들을 다른 부서로 전보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주차단속 업무를 하면서 받았던 특수업무수당 등을 다른 부서로 옮기면서 받지 못해 임금이 현저히 감소했다"며 "이러한 임금 감소분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총 임금에 대비할 때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점 등으로 미뤄 전보로 인한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또 "제주도는 제주시 주차단속원 20명이 새로운 부서로의 인사발령을 요구한 바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협의, 의견 수렴 등의 동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 중 집단행동을 보인 3명의 근로자들은 전보발령 대상이 되지 않아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점도 참작된다"고 덧붙였다.

제주시는 중노위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제주시 주차단속원 6명에 대해 원직 복귀 인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하지만 특수업무 수당 감소로 생활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며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23일 "주차단속원 외에도 특수업무수당을 받는 부서가 더 있다"며 "공무원이 전보 인사로 인해 수당 감소로 생활상 불이익을 받는다며 이를 부당 인사라고 내린 결정은 인사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