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름 등반을 위해서는 해당 읍·면에 입산허가를 받아야만 등반이 가능해진다.
북제주군은 가을철 산불위험 시기가 가까워지자 다음달부터 12월15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 산불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따라 군청내에 3명으로 구성된 산불방지대책본부 4개조를 편성, 운영하며 관내 7읍·면 등 8개소에도 산불방지대책본부 6개조를 편성, 배치했다.
또 관내 오름지역, 인공조림지 등 84개 지역, 1만608ha를 입산통제지역을 지정, 입산자에 대한 통제와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상습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취약지에 산불진화차량 13대를 배치하고 한림과 주좌지역 소방차량에는 고압살수기 2대를 추가, 설치했다.
한편 북군은 무단입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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