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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원 발의로 제정됐던 ‘폐기물 관련 조례’가 ‘법령을 위반한 조례’라는 환경부 의 유권해석에 따라 효력을 상실할 것 같다.
도가 환경부의 유권해석 회시를 토대로 관련 조례를 수용할 수 없다며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지난달 임시회 본회의에서 ‘폐기물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도로 이송했다.
‘제주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폐기물 조례)가 그것이다.
이 조례는 폐기물 시설이 들어서 있는 지역 인근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에 근거해 마련한 것이었다.
조례제정 당시 운영 중이거나 조성중인 매립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이 환경부의 유권해석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폐촉법에는 지원 대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준으로 1일 300톤 이상 폐기물 반입이 이뤄지는 매립장과 조성면적 15만㎡ 이상인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지역 쓰레기 폐기장은 모두 이 기준에 미달되는 것이다.
도의회 관련 조례가 ‘법령을 위반 한 것“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온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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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는 이 같은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지역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처사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지역에는 폐촉법의 지원대상인 폐기물 처리기준에 맞는 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현재 운영중인 쓰레기 매립장 9군데 모두가 법령기준에 못 미치는 읍면지역의 소규모 시설이다.
제주도의 인구나 쓰레기 배출량 등을 감안하면 언제 폐촉법 기준에 맞는 쓰레기 매립시설을 운영할 수 있을지 요원한 일이다.
도의회에서도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쓰레기 매립장 인근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원조례를 마련한 것이다.
쓰레기 매립장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인근지역 주민들은 악취 등 각종 환경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대형 매립장 인근 지역주민들이 느끼고 경험 하는 불편과 공해를 소규모 매립장 인근 지역주민들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 시설 규모에 기준한 인근지역 주민 지원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지역실정을 도외시한 법령이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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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당국도 마찬가지다.
환경부의 유권해석에만 의지해서 조례 수용을 거부할 일이 아니다.
제주의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폐촉법 기준의 부당성을 환경부에 설득하고 법령 개정 활동 등 문제풀이에 나서는 것이 정상인 것이다.
그래서 이번의 ‘폐기물 조례’는 도의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켜야 할 일이지 내칠 일은 아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나 도의회는 이번에 문제가 된 ‘폐기물 관련 조례’ 시행에 대한 문제점을 재 점검하고 이것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적극적인 관련법 개정 활동 등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민생지원 사업이 규모 큰 곳에만 지원된다면 규모의 면에서 전국 1% 수준의 제주에서는 항상 정부 지원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규모의 열악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제주특별자치도인 것이다.
쓰레기 처리 시설 규모도 마찬가지다.
제주의 환경에 맞는 규모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민대의기관인 도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