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 재산 2억 이하
제주시는 올 연말까지 재산담보부 생계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융자신청은 도내 새마을금고와 신협 본·지점에서 받는다.
신청대상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주민으로, 재산이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 토지, 주택 전세보증금, 상가 임대보증금 등을 담보로 최저생계비 한도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조건은 대출금리 3%, 2년거치 5년 상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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