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무면허 사고 실형…후진 부주의 사고 금고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더 엄격해지고 있다. 이 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운전자에 관해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즉, 운전자가 대인 사고를 내더라도 사망사고, 뺑소니 사고, 10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거나,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된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는 추세여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피고인(45)에 대해 금고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 2월 28일 오전 11시20분께 제주시내 도로에서 후진하다 도로변에 서 있던 어린이(4살)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왼쪽 앞바퀴로 어린이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왼쪽 다리를 짓누르며 지나가는 업무상 과실로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피고인(61)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책임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 피고인은 지난 3월6일 오후 4시10분께 제주시내 도로에서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 신 모씨(48)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손괴(수리비 80여 만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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