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지방 감귤도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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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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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명령제 "잘 몰라"

감귤 유통을 직접 취급하는 중도매인들은 '감귤유통조절명령제'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래시장 등 도.소매을 통한 1번과 이하와 강제착색으로 꼭지 부분이 변색되어 신선도가 떨어지는 비상품감귤이 여전히 유통되는 실정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위원장 양대성)가 26.27일 양일간 서울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의 감귤도매인 450명중 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귤유통조절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 44명 67.7%가 알고 있다, 세명중 한명 꼴인 21명 32.3%는 모르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함께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동서청과물시장 등 유통조절명령제 이행단속 대상이 아닌 취약지역은 1번과 이하, 변색 비상품이 주로 노점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설문에 응한 중도매인 가운데 25명 39%는 비상품감귤 규격을 숙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답했고 세 명중 두 명인 40명 63.5%는 벌칙내용을 모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감귤유통명령제가 필요하다는 57명 89%로 대부분 중도매인들은 어느 정도의 강제조항을 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과.배 등 국내산 다른 과일과 비교했을 경우 올해산 감귤가격에 대해서는 저렴하다 23명 52.3%, 적당하다 17명 38.6% 등으로 극소수 4명 9.1%만 비싸게 인식하고 있다.

이번 현장 조사와 관련 , 도의회 농수산위는 "감귤유통명령제가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특히 산지에서의 철저한 이행여부가 유통조절명령제의 성패를 좌우 할 것"이라는 결과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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