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모 호텔 노조위원장,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
제주시내 모 호텔 노조위원장,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
  • 김광호
  • 승인 200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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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19일 제주시내 모 호텔 노조위원장 김 모씨(45)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6년 3월께 이 호텔 전무이사 박 모 씨로부터 “호텔 구조조정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3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 씨는 단순한 차용금이라고 주장했으나 관련 증거에 의해 혐의가 인정돼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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