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19일 생활정보지에 승용차를 매도한다는 광고를 내고, 매매대금을 편취한 김 모씨(35)를 사기 등 혐의로 검거했다. 지난 5월19일 모 생활정보지에 자신의 승용차를 팔겠다고 광고를 낸 김 씨는 이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3명으로부터 3회에 걸쳐 자동차 매매 대금 13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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